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손주 돌보는 조부모 월 30만원 수당 준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포스터 신청대상, 신청조건, 수급대상에 대한 안내내용이 적혀있다.

1.1 대상

서울시에서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25% 경감하여 지원 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함하며, 이러한 가정들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원 8,102,000 원 9,497,000 원 10,842,000원


가) 주요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나)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영아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다) 지원절차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3년 9월 오픈)에서 부모(양육자)가신청 해야합니다.

  • 전월 1~15일
    • 신청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 전월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및 통보
  • 당월 1일~말일
    • 돌봄 활동
    • 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 익월 20일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라)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마) 시행시기

2023년 9월 시행 예정

바) 문의처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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