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최대 3900만원 지원, 부모 급여 혜택기간 3개월→6개월, 육아휴직제 확대 개정
고용노동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제도 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부모 육아휴직제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이 변경 내용은 부모육아휴직제를 3+3에서 6+6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3+3 휴직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6+6 휴직제는 이에 비해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어나고,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휴직급여 역시 3+3 휴직제와 비교하여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급여 최대 수준을 정한 기준도 조정되어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실제로 부모 양쪽 모두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면, 각자 19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3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된 혜택을 통해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육아휴직자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만1087명의 육아휴직자가 있었으며, 이 중 남성 비중은 30.5%(8844명)에 달합니다. 이는 2016년에는 8.5%에 불과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입니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 중에는 3+3 휴직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성 7457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였으며, 여성 7375명도 이를 사용했습니다. 6+6 휴직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예산안은 2764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혜택을 받는 인원도 작년보다 증가하여 1만8351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남성과 여성의 균형있는 육아휴직 이용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