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에 대한 최근 소식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 전 단장이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상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 사건 관련하여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관련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하고 민간 경찰에게 이를 신고했습니다. 이때 이종섭 장관은 초기에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단장은 8월 2일에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로 인해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에 대한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도 있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군검찰은 이 사건의 혐의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며,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법률과 군의 위계 질서에 대한 중요한 문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은 군사 법률과 군의 위계 질서에 대한 중요